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상담받으러 간 A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도 모르는 사이, 본인 명의로 금융사 두 곳에서 1억 원 넘는 대출이 이뤄져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도용된 신분증으로 범행을 당한 겁니다. <br /> <br />[A 씨 :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…경찰서에 신고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….] <br /> <br />A 씨의 운전면허증을 입수한 용의자는 위조한 사진을 덧붙였고, 이 신분증 하나로 개통이 가능한 알뜰폰을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다음 폰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은행 계좌를 통해 대출 승인까지 일사천리로 받아낸 겁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쉽게 대출이 이뤄진 건 비대면 서비스의 허점 때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금융 거래를 할 때는 실명확인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, 대면 거래의 경우 금융 업체는 신분증을 직접 받아 스캔한 뒤 진위를 판별하는 과정을 거치지만, 비대면 거래에서는 이 과정이 생략됩니다. <br /> <br />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또,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7가지 사항 가운데 두 가지만 지켜도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. <br /> <br />[은행원 - 범인 대화 : 은행원 : 지금 신분증은 가지고 계시죠, 고객님?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, (네.) 네, 네. 그 촬영하는 부분 있는데 이것도 되게 간단하세요.] <br /> <br />간편해진 절차로 비대면 거래는 늘어나고 있지만 보안에는 취약해진 겁니다. <br /> <br />수사에 들어간 서울 종로경찰서는 같은 비대면 대출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가 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취재기자ㅣ홍민기 <br />촬영기자ㅣ이수연 <br />그래픽ㅣ박지원 <br />자막뉴스ㅣ류청희 에디터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061011320529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